[단독] 신상공개 피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성범죄로 또 징역 11년

김대현 2023. 8. 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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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벌인 살인·사체유기 범행으로 복역한 뒤, 출소 1년 만에 성폭행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범행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 도입 전 이뤄져, 주변에선 그의 과거 행적을 알 수 없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28년 전인 1996년 9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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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신상공개 도입前 아동성범죄 집유
1999년 살인·사체유기죄 징역 20년
출소 1년 만에 성범죄 저질러 구속기소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벌인 살인·사체유기 범행으로 복역한 뒤, 출소 1년 만에 성폭행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범행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 도입 전 이뤄져, 주변에선 그의 과거 행적을 알 수 없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성폭력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에게 최근 징역 11년과 10년간 신상공개 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으며 제한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피해자에게 절대 먼저 연락·접근하지 말 것도 명령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10년 간 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과정을 단계마다 일관되게 설명했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이다. 피해자가 특별히 원한을 갖거나 무고·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소할 이유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

앞서 최모는 지난해 9월15일 새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더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측 요구에도 협박성 문자 수십통을 보내 스토킹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모는 폭행과 스토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각종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전과를 이 사건 이후 알게 됐다. 피고인이 '출소해 보복하면 어쩌나'라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28년 전인 1996년 9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1999년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들이받고, 처벌을 피하고자 이 여성을 살해·유기해 다시 법정에 섰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사정 등을 반영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그는 2020년 9월 출소한지 1년도 안돼 이번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됐다. 그는 취업을 위해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증 이수 교육을 받았고, 교육장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피해자와 주변인들, 교육장은 최모의 전과를 알 수 없었는데,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 과거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2006년,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2011년 각각 도입됐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시행됐다.

지난 3월 선고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되자, 최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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