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므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4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본인 확인 예외 사유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할 경우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격 도용과 보험급여 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또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