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野 요구에, 與 “文정부 땐 안하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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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다시 제안한다"며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조속히 관련 절차에 따라 3명의 후보 추천을 같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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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야당 요청하면 협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다시 제안한다”며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조속히 관련 절차에 따라 3명의 후보 추천을 같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7년째 공석이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해 측근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법에 정해진 것이 있으니 합리적 논의를 거쳐 (특별감찰관 임명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이 관련 협의를 요청해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법에 정해진 일들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 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에서 임명 관련 협의를 해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한다”며 “국회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박민지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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