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천지' 선거 현수막, 여야 서로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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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자 1일부터 선거 현수막이 '무법천지'로 걸려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어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공백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중차대한 사태에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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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입법 공백...선거 현수막 난립
국민의힘 "우리 책임?...뻔뻔한 민주당"
민주당 "김도읍 책임...직권남용, 갑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자 1일부터 선거 현수막이 '무법천지'로 걸려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됐다. 당장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재보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선거 현수막이 난립할 가능성이 보인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법사위는 지난달 17일과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나섰지만 위원 간 이견으로 관련법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인쇄물·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에는 합의했지만, 선거 기간 집회나 참가 인원 규정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에 입법 시한 전 법 개정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을 국민의힘 탓으로만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한 거짓 주장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불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 갑질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및 정개특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입법 공백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월권, 직권남용, 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공백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중차대한 사태에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범위를 벗어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을 조율하기보다 '만장일치' 관례를 들이대 자당 위원들 손을 들어 줬다"며 "법사위가 상왕 상임위고, 본인은 상왕 상임위원장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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