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테슬라 13만원, 3300만원 그랜저 65만원…대통령실, '車 배기량 기준' 과세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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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오는 21일까지 3주 동안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산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차량 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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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차량 가액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 없는 전기차·수소차 증가로 개선 필요 제안 제기"
대통령실은 1일 오는 21일까지 3주 동안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산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차량 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납부액을 산출한다. 배기량에 따라 ㏄당 18∼2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차량 용도에 따라 영업용은 ㏄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한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에 대해선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2000cc의 수입차나 전기차·수소차를 소유한 사람이 4000cc의 낡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1억 원이 훌쩍 넘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S 소유자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간 13만 원의 자동차세만 내지만, 약 3500cc의 제네시스 모델(판매가 6000만 원) 소유자는 연간 9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국민 세단'이라 불리는 2500cc의 그랜저 모델(판매가 3300만 원)에 붙는 자동차세는 약 65만 원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익명의 제안자가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기량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약자 복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도 쓰이는데,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배기량 기준은 1600cc 미만으로, 차령·가액·용도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대형차 보유자가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점 △세제 개편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도 소개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와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국민참여토론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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