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36초만 봐달라" 호소…판사 "시간 없다"며 벌금 때렸다

김은빈 2023. 8. 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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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차주가 판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봐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서구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A씨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췄고, 신호가 끝난 뒤 혹시 모를 보행자가 있을까 우려해 2초간 기다린 뒤 출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 왼쪽 뒤편에서 한 보행자가 중앙분리봉을 넘어 무단횡단을 했고,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A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경찰은 "차와 사람 간 사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이라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범칙금 납부를 거부한 뒤 즉결심판을 신청하고 판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 억울하면 정식 재판으로 가라"며 차주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이 영상의 내용이다. 영상 길이는 36초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2초의 여유는 앞을 보라는 거지 뒤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다. 차주의 잘못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정식재판 청구해라.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며 "꼭 무죄 받으시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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