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조례 제정

유영대 2023. 8. 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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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보호 대책을 강화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의회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일시적인 쉼터나 안전이 보장된 여러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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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합법화 우려 조항은 삭제 수정 가결
미혼모·위기 영아 위한 여러 구체적인 방안 마련 기대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기를 매개로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브로커'의 한 장면. 국민일보DB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보호 대책을 강화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 및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례에는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 상담 △위기임산부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 위기임산부 주거 및 생계 지원 △위기임산부 아동양육지원 △위기아동 일시보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치료 지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 41개 단체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 "조례에 베이비박스라는 단어가 삭제됐을뿐 유사하거나 또는 거의 똑같은 형태의 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이종락 목사)와 경기 군포 새가나안교회 등 2곳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 조장, 아동 인권 침해’라는 비판과 ‘미혼모·아기 살리는 수단’이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제주도의회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조례 5조 '도지사는 필요하면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 중 베이비박스 운영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민간기관'을 삭제했다.

송창권 제주도의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의회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일시적인 쉼터나 안전이 보장된 여러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가 이뤄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섬지역인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우리 제주의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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