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 기소

김이현 2023. 8. 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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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친부모와 외조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친모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A씨 등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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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적용
친모는 불구속 기소
지난달 6일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친부모와 외조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친모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3월 6일쯤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아기를 살해할 목적으로 하루 동안 내버려 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출산 전 유전자 검사에서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 등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 사건은 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밝혀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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