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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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1일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를 구속기소 하고, 40대 친모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6일쯤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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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1일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를 구속기소 하고, 40대 친모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6일쯤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형병원에서 태어날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자 미리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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