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해주면 공짜”…10대에 ‘나비약’ 판매 시도 30대
이지영 2023. 8. 1. 19:27
유사 성행위를 해주면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나비약’을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펜타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SNS로 불법 판매하려던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디에타민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돈이 부족하면 유사 성행위로 대신해도 된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A씨의 제안에 응해 실제 피해로 이어진 구매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원경찰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사고 판 혐의로 102명을 적발해 검찰에 차례로 송치 중이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10대가 절반을 넘었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10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펜타민 성분의 알약을 개당 5000원∼1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타민은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치료제로 쓰인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오·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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