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그림에 이재명 얼굴 합성…저작권 위반 고소당했다
정시내 2023. 8. 1. 19:08
이순신 장군 그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에 대해 원작자가 저작권 위반으로 1일 고소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이날 만화 ‘이순신 세가’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합성한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순신 장군의 그림에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해당 이미지를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로 사용했다는 것이 고소장의 주된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절차에 맞게 대상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작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분명한 것은 그 정당이 어디고, 누구의 얼굴이 쓰였는지가 아니다”라며 “제 그림을 마치 자신의 그림처럼 포장하여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정치적인 의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오늘부터 진행하는 싸움은 그저 빼앗긴 제 그림의 올바른 저작권을 위한 싸움일 뿐”이라며 “이번 경우같이 자신의 그림인 양 서명을 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제공까지 한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제 신념에 반하는 것이기에 정말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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