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 기소…친모 불구속 기소
현예슬 2023. 8. 1. 19:06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1일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를 구속기소 하고, 40대 친모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6일쯤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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