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호남 차별’로 한직 발령난 銀지점장,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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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 출신 직원·고객에 대한 노골적 차별과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좌천된 은행 지점장이 "부당한 인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소속 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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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 출신 직원·고객에 대한 노골적 차별과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좌천된 은행 지점장이 “부당한 인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소속 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 지점 지점장(부점장급·3급)으로 일하다 2018년 7월 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됐다.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관리 능력이 미흡한 직원을 후선업무(지원업무)로 배치했다가 이후 실적에 따라 일선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후선배치제도’에 따른 인사였다. A씨는 “후선배치될 사유가 없고, 연봉이 20% 감액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며 소속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정당한 인사”라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인사부 감찰 조사 보고서, 종합근무평정 결과가 주된 근거가 됐다.
감찰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라도 지역 출신을 노골적으로 배척했다. 전북 출신 팀장이 부임하자 교체를 강하게 요청했고, 영업 상대방이 전라도 출신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신을 검토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근무 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소행” “좌파정권이 집권해 나라가 망할 것” 등의 본인 정치 성향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발언을 해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A씨의 종합근무평정 점수도 하위권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지점 근무 분위기가 크게 저하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원들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전보 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보 명령으로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생활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사실로 판단하면서도 “A씨 보직이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변경됐을 뿐 직급상 변동이 없고, 전보 후 주거지에서 더 가까운 장소에서 근무하게 됐으므로 A씨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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