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슨 일 하길래 [쿡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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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법안 심사에서) 합의가 안 되니 일단 정상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회는 여야 협의가 먼저냐, 다수당의 표결이 먼저냐는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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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자리 놓고 갑론을박 벌이기도
박상병 “일방적 정치 행위 못하도록 하는 ‘차선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위원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한데요. 안조위원장 선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특별법 통과 또한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정치권 상황에서 등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이름만 들었을 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확실히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안건조정위원회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내에서 어떠한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기구를 뜻합니다.
안조위는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 불립니다. 상임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6명의 조정위원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는데요.
안조위는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 다수당에 속한 조정위원 수와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합니다. 이로써 ‘3:3’의 조정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정안이 의결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이 의결되는 것이죠. 조정안이 가결되면 해당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원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해야 합니다. 조정안이 부결되거나 활동기간 내 조정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안건은 소위원회로 회부됩니다.
하지만 안조위는 앞서 언급했듯 ‘무용지물’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다수당과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들이 같은 수로 있다고는 하지만 다수당과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이나 위성정당 의원이 소수당 몫의 조정위원 자리를 가져가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한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해당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된 후 법사위로 간 것인데요. 양 의원 대신 안조위에 합류한 민 의원으로 인해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때 ‘꼼수 탈당’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죠.
전문가는 안조위가 ‘차선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전하면서도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법안 심사에서) 합의가 안 되니 일단 정상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회는 여야 협의가 먼저냐, 다수당의 표결이 먼저냐는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평론가는 “여야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만 맞는 것이냐, 다수당 의견만 들으려 하면 소수당은 왜 존재하냐는 딜레마”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러한 것들을 중재하는 ‘차선책’이다. 제동을 걸려는 의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평론가는 안건조정위원회마저 ‘힘의 논리’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전했는데요. 그는 “그나마 만들어낸 차선의 방안인 안조위마저도 정상화가 안 되는 현실에 이르렀다”며 “결국 다수당의 표결로 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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