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지원"
감사원은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부적절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포재단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결과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132개 단체에 추후 제출을 조건으로 총 69만 달러(약 8억9000만원)를 지원했다.
동포재단의 내규에 따르면 재외동포단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
이에 감사원은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의 필수서류 제출 여부에 따른 사업비 감액 기준과 단체별 지원 사업 수 등 재외동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교류재단, 자격 요건 안 맞는 객원교수 선발"
감사원은 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외 대학에 파견할 한국어 및 한국학 객원교수를 선발할 때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선발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류재단은 2021년 카자흐스탄 소재 A 대학교 등 28개 초청 대학교에 근무할 한국어 및 한국학 객원교수 28명을 공개 모집했다.
자격요건은 한국어 및 한국학 석사학위 소지자로 ▶기초·중급·고급 한국어 강좌를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자 ▶대학교 수준 또는 동등한 환경에서 한국어 강의 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등이었다.
A 대학 객원 교수직에는 총 4명이 지원했고, 이중 경영학 석사인 B씨가 최종 선발됐다. B씨는 10개월간 한국어를 영어로 강의하고 한국어 교육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이 있었지만 자격 요건엔 미달이었다.
교류재단은 A 대학 수강생들의 영어 수준이 높고, B씨가 영어 구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들어 B씨를 자격 요건 심사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류재단 이사장에게 "비선호 지역의 응모율 저조 등 특이 사항을 고려해 해당 대학교가 원하는 적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공고자격 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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