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길라잡이'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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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업종 이해를 돕기 위해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사항 ▲식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주기 ▲식품 등의 표시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주요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수칙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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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업종 이해를 돕기 위해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부한다 |
ⓒ 이천시 |
경기 이천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업종 이해를 돕기 위해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사항 ▲식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주기 ▲식품 등의 표시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주요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수칙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책자에는 인허가를 위한 영업 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등의 신고 절차도 담고 있다. 파일 형식으로 제작하여 영업신고증과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한곳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8월 중 제작 안내서를 이천시 관할 기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 우선 배부하고 추후 신규 신고 업소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안내 책자 활용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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