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가족 “충북지사·청주시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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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1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3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이들을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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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1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3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단체장은 재난 상황 컨트롤 타워로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선 이들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쯤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 사고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행복청장)과 이우종 충북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5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임명권자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라는 이유로,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달 19일 김 지사와 이 시장 등 3명을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유가족들도 직접 고소에 나선 것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미 대통령에게 해임이 건의된 상태인 이상래 행복청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이들을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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