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8월 식중독 주의 당부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과 폭우가 시작되는 8월에 맞춰 식중독 주의 정보 안내와 함께 전 도민이 식품안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에는 무더운 날씨와 집중호우로 인해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폭우와 홍수 발생 등으로 하천 등이 범람해 가축의 분뇨와 퇴비가 유출될 경우 채소나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채소류 등 재료 관리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 보관하지 않아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해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고,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종사자들이 조리용 앞치마를 두른 채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식중독균 교차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이 외에 폭염‧폭우 및 홍수로 인한 식중독 예방 요령으로는 △육류, 가금류, 달걀, 어패류는 충분히 가열 조리 △칼/도마는 육류, 어류, 채소류 등으로 구분 사용 △식품별 보관 온도 준수 및 주기적 온도 확인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 섭취 및 냉장‧냉동 보관 등이 있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습도가 매우 높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식중독 예방 습관을 생활화해 건강한 여름나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병원선, 8월 폭염 속 의료 취약 도서지역 49개 마을 순회진료 지속 추진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병원선이 보건진료소가 없어 의료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도내 7개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49개 섬마을을 월 1회 찾아가는 순회진료를 통해 2500여 명의 주민의 건강을 챙긴다.
약국도 없는 섬 주민들에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피부질환 연고 등 상비약을 전하기 위해 태풍 같은 심한 악천후만 아니면 폭염 속 비바람이 쳐도 병원선은 출항한다.
길이 37.7m, 폭 7.5m, 162톤 규모의 병원선에는 병원선 총괄 담당 1명, 공중보건의 4명, 간호사 2명을 비롯한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직원 14명이 승선해 내과, 치과, 한방과,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올해 7월 현재 90일을 운항해 내과 2만2599명, 치과 6482명, 한의과 1341명, 방문 진료 5743명 등 연인원 6만9858명을 진료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진료지역 외 주민들의 의료 혜택 접근성에 불편함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매년 11월에 실시하던 추가 진료지역 수요 사전조사를 7월로 앞당겨 실시했다.
동시에 4개 마을을 선정해 현장 시범진료를 추진해 주민들의 높은 의료 만족도를 이끌어 냈으며 인공눈물 점안액 제공 등 현장 건의사항은 내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치석 제거와 레진 치료를 비롯한 틀니 관리 교육, 칫솔 세트 제공 등 구강 관리도 재개해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경상남도,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경상남도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에 국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해 오는 9월 추석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섬 지역 주민의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반요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지역에 따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원 가까이 부담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이러한 섬 주민의 택배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사업자에 의해 도서지역으로 지정돼 실질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섬 지역으로 경남도는 통영시와 사천시의 46개 섬, 6425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시‧군별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건당 지원금 및 1인당 지원 한도액을 정해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도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8월14일부터 9월27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원금 신청자에 한해 택배업체에서 제공하는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택배이용실적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운송장 등)를 확인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특사경, 미등록 야영장 불법영업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2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캠핑수요 증가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의 난립 우려가 있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야영장업 등록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야영장 조성 관련 타 법령(농지법, 산지법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련 법을 준수해 영업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시설 미설치로 도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캠핑수요 증가로, 야영장업 등록이 늘면서 이에 편승한 미등록 야영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 등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하수 무단방류 등으로 수질오염의 원인도 되고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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