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성·인권책 빼라... "도서검열이자 헌법위반"

이재환 2023. 8.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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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수단체가 충남과 충북 충북 제천시 등의 성교육과 인권 관련 도서들을 찾아 폐기할 것을 요구해 논란인 가운데, 공동도서관에서 특정 도서를 빼라는 주장 자체가 '검열'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오후 2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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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서 '공공도서관 성평등책 금서요구' 비판 토론

[이재환 기자]

 1일 오후 2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 이재환
 
일부 보수단체가 충남과 충북 충북 제천시 등의 성교육과 인권 관련 도서들을 찾아 폐기할 것을 요구해 논란인 가운데, 공동도서관에서 특정 도서를 빼라는 주장 자체가 '검열'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오후 2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 위한시민연대 대표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열람제한 혹은 제적 또는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건 검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해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헌법이 검열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빼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아돌프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을 읽는다고 해서 나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반야심경을 읽는다고 불교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독자는 책을 자유롭게 읽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누군가 특정 책을 나쁜 책이라고 비판 한다면 오히려 그 책을 읽고 판단할 권리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요즘 논란이 일어날만한 책을 서가에서 빼거나 다른 방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서관 사서들이 독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들 갑질도... 사서들 양심의 자유 침해 말아야"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 위한시민연대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이재환
 
민원인들이 사서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손보경(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씨는 '도서관에서 성과 인권 관련 도서를 빼라'고 주장하는 일부 민원에 대해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민원인들의 '갑질' 행위로 인해 사서의 노동권이 명백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도서관 사서 노동자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주 나다움어린이책선정위원은 "특정 세력들이 아무리 도서관에서 책을 빼고 사서들을 괴롭히더라도 이미 일반 학부모들은 그들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원인들이 문제삼은 책을 직접 읽어본 시민의 반응도 나왔다. 김용실(어린이책시민연대)씨는 "민원인들이 지적한 책을 시민들과 함께 직접 읽어 봤다. 책을 함께 읽은 시민들의 반응은 '내 몸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내몸의 감각, 피와 땀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책의 내용에 공감한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년의 나이에도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책을 읽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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