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 공모' 조국 아들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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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아들 조원씨(26)가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의 요청에 따라 조원씨는 지난달 서면 진술서를 내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조원씨와 누나 조민씨(32)는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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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아들 조원씨(26)가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의 요청에 따라 조원씨는 지난달 서면 진술서를 내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술서엔 조원씨가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경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원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 지원 중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원씨는 지난달 10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을 통해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조원씨와 누나 조민씨(32)는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조원씨의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조민씨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일부 혐의에 대한 시효가 오는 26일 완성된다.
검찰은 조민씨의 공소시효 만료 전 관련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때 조원씨의 혐의를 포함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함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조민씨를 불러 혐의와 관련한 입장 변화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원씨가 서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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