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감처럼 다룬다…감염병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박선혜 2023. 8.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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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역당국 계획에 따라 이달 안에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각종 지원금 중단 등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독감과 같은 감시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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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급 2급→4급 하향조정
실내마스크 완전 해제, 검사비·치료비 지원도 멈춤
7일 자문위원회 개최… 조정방향 논의 예정
사진= 박효상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역당국 계획에 따라 이달 안에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각종 지원금 중단 등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독감과 같은 감시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질병관리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은 지난 달 24일 입법예고 돼, 오는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고시가 개정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질병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히 해제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정부는 오는 7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로드맵 2단계 조정 방향과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등은 안정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병원급 마스크 착용 유지 또는 조정을 어떻게 할지 면밀하게 유행 상황을 살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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