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체포안 부결됐는데 영장 재청구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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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1일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부당한 꼼수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이미 한 차례 동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절차를 통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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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1일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부당한 꼼수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이미 한 차례 동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절차를 통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저는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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