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이 고소한 교사 선처해달라"…교총, 법원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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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 현장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웹툰 작가 주호민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그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교사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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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 현장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웹툰 작가 주호민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그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교사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여난실 교총 부회장이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총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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