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를 10만원에…나이키 쇼핑백 리폼 판매 논란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8. 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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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시’ 로고 활용 시 상표권 침해 소지
(커스텀와이즈 제공)
나이키에서 1000~3000원에 파는 리유저블 쇼핑백을 리폼해서 약 7만~11만원에 되파는 ‘한국에만 있다는 나이키 쇼핑백’이 논란이다. 나이키의 ‘스우시’ 로고를 전면에 배치한 뒤 미니 크로스백 형태로 재가공한 것이다.

실제 커스텀 전문 쇼핑몰에서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리유저블 쇼핑백이 출시된 이후 유튜브 등에서 리폼하는 콘텐츠도 다수 올라왔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판매자가 “리유저블 백을 해체하고 원단을 일일이 손으로 재단한 뒤 (스우시) 프린팅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봉제했다”며 가방을 7만9000원에 내놓기도 했다.

리유저블 백이 지나치게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재 제품이 품절된 상태다. 판매자는 선정한 가격에 대해 “극도로 비생산적이지만 미적 감각이 필요하며 재단과 봉제에 능한 제조자를 찾아 제품을 만드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리유저블 쇼핑백에 대해 상표권 침해 논란도 이어졌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나이키 법무팀에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이키에서 정식 공급하지도 않는데 버젓이 로고가 박힌 상태에서 이익 창출하면 문제가 있다” “리폼이어도 상표권 위반인데 대놓고 영리 활동을 하나”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곽규택 변호사(동아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쇼핑백 리폼 판매는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다만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상표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부분이라 나이키사의 대응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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