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거리에서 비틀…'마약 운전'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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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운전석 수납함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되는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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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1시께 차량을 운전해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운전석 수납함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되는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시인했으나 모발, 소변 등 증거물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은 압수한 주사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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