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무기 세일즈' 밀착에…정부 '독자 제재' 가능성 첫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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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여부 검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러·북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 지정은 '외국환거래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이뤄진다"며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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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밀착 과시
제재를 예고한 건 한국 뿐만이 아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향후 추가 제재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북한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자작 낭설"이라며 무기 거래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들어선 노골적으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과시하는 분위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평양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과 나란히 서서 소위 '전승절'(6·25 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했다. 전날에는 김정은이 쇼이구를 '무장장비전시회-2023'에 데려가 전략무기를 직접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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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급 논의 전망
이에 따라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ㆍ미ㆍ일 정상회의에서도 북ㆍ러 간 무기 거래를 비롯한 유엔 안보리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황과 한반도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북ㆍ러가 고위급에서 대놓고 '작당'하는 듯한 모양새를 좌시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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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증거 찾기 착수
정부는 우선 한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제재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북ㆍ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이 주로 위성 사진 등 미국 정보 당국이 수집한 결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백악관은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지난해 11월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하는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 두 장을 공개하고,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을 제재했다. 지난달에는 바그너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지원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1명을 추가 제재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한ㆍ미ㆍ일 차원의 동시다발 대북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법적 증거'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의 예외인)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언제든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식량 불안정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이 만약 국경을 재개방한다면 우리는 물론 다른 국가들도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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