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기부왕' 99세 이종환, 가사도우미 성추행 무혐의 결론
입주 가사도우미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유명한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이 이사장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A씨는 이 이사장의 집과 부산·창원 등 출장지에서 수 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같은 해 12월 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이 이사장은 A씨로부터 고소당하기 전 그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마음대로 결제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삼영화학그룹의 창업주로 2000년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해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에서 배출한 국내외 장학생 수는 지난 20년 동안 연 1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엔 서울대에 600억원을 기부해 자신의 호를 딴 ‘관정도서관’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의 구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2017년 7월에도 중소기업 대표 B씨(당시 52·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이 이사장이 200억원 사업 투자를 미끼로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이 이사장은 부인하며 B씨를 폭행·감금·강요·공갈미수·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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