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노예 운운은 지나쳐”

이강민 2023. 8. 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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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찬반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며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전날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을) 100만원 정도로 낮추면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 때문에 200만 원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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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
“한국 역사상 최악의 출생률…한가하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5기 서울브랜드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찬반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며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면서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500만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전날 발표된 시범 사업 골자는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일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전날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을) 100만원 정도로 낮추면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 때문에 200만 원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지급할 임금은 초반엔 100만원 수준으로 논의됐다. 지난달 19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월급이 1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야 정책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10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어서 노동법에 위반되며 국내 가사 도우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현재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해당 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산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 여성·노동 단체 활동가들은 전날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새로운 노예제도와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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