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6000원 시대…"밑져도 좋다" 1병 1000원에 파는 식당
국세청이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값을 할인해 팔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최근 소주 한 병값이 최대 6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른바 ‘술풀레이션’ 논란이 일자 물가 상승 부담 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기념일과 행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주류 가격을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는 이들의 요청에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술을 구입가보다 낮은 값에 할인 판매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냈다.
그간 국세청이 ‘주류 소매업자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고 고시한 것에서 달라진 셈이다.
국세청은 최근 물가 상승과 함께 주류 가격까지 치솟자, 소매업자들의 할인 경쟁을 유도해 서민 물가 상승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나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하는 행위 등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주류 시장 유통과 가격경쟁을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음식점과 대형마트는 한 병에 1100원~1500원 정도로 들여오는 소주의 가격을 그 이하로 내릴 수 있다. 업주 입장에선 밑지는 장사이지만, 술 할인 판매로 손님들을 끌어모은 걸 굳이 막지는 않겠단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계획을 주류 업계 전반에 전달하고 오는 2일 공표할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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