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8일 신설 "ISDS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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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제법률 이슈 대응을 전담하기 위한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오는 8일 신설된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인재들도 적극 영입해 국가의 국제업무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확하고 실효적인 법률지원을 각 정부 부처에 제공하고 늘어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방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선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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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제법률 이슈 대응을 전담하기 위한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오는 8일 신설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인재들도 적극 영입해 국가의 국제업무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제법무국은 국제법무정책과와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국장을 포함해 2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정확하고 실효적인 법률지원을 각 정부 부처에 제공하고 늘어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방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선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 기업에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유치 등 국제중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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