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위한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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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31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자족도시실현국장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시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양시에 역량 있는 기업인과 창업인을 모아 지속가능한 벤처창업을 도모하는 기업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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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31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자족도시실현국장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시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가 50% 경감되고 재산세가 35% 경감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 경기도 5개 지역 등 전국 28개 지역이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번 용역은 고양시에 벤처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협력지구를 조성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족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양시에 역량 있는 기업인과 창업인을 모아 지속가능한 벤처창업을 도모하는 기업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융복합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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