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분쟁조정위원회 시범 운영 검토"… 교원보험 등 지원 확대 약속
법령에 '의도적 무고 행위' 포함 제안
교육청 "교권보호위, 지원청 설치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 별도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안심공제, 교원 배상책임보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민주주의적인 학교를 넘어서 이제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두가 절제하고 그런 시각을 갖고 새로운 법적 보완장치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연구 용역을 의뢰한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은 이날 최근 5년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 판결문 1188건을 분석한 결과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중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은 거의 전부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구진이 서울시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770명 중 51명이 본인을 당사자로 발생한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중 법률분쟁이 교원의 승소, 무죄 등으로 이뤄진 경우가 23건으로 패소, 유죄 등의 경우(12건)보다 2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웅채 책임연구원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 사례를 예로 들며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이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소송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보직 변경으로 다른 학교에 갔음에도 7년 만에 다시 소송을 걸어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들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교육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 아동학대·학교폭력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을 경우 교육 침해행위로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원은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분쟁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와는 별도의 분쟁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연구원은 "현재 교권보호위를 개최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장이고, 조정 신청을 요청하는 학부모의 경우 이미 학교를 상대방으로 인식하는데 학교 측에 요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분쟁조정위를 활성화시켜서 (외부)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비중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원지위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하는 법령과 고시에 무고한 경우를 포함하는 '명백히 부당한 분쟁을 제기하는 행위'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범위를 확장하고 소송비용을 선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분쟁조정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등 법제화가 있다면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확장할 경우 교원이 패소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며 "범위를 최대로 지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동학대로 무차별한 신고와 소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어디까지 법적인 문구가 가능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분쟁조정위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며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본청과 각 학교에 두는 현재의 방식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두는 방안도 초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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