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韓동결한 9조원 돌려달라" 소송...외교부 "면밀대응"

이수민 2023. 8.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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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기. 연합뉴스


정부가 이란이 한국 내 동결자금 회수를 위해 정식으로 국제 중재 회부 절차를 개시할 경우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한국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8조9656억원)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란 정부가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이란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가 단장이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가 상임단원을 맡는다.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준수한다는 이유로 지난 5년간 동결한 7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을 동결 해제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국내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국내 시중 은행 내 이란 계좌도 동결됐다.

이후 이란은 한국 내 동결자금을 돌려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JCPOA 복원과 미국의 이란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부가 2021년 9월 이란중앙은행의 국내 원화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며 “중재의향서 전달 후 6개월 내 분쟁 미해결 시 중재 제기가 가능하나, 이란중앙은행 측은 현재까지 정식 중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한국에 예치된 동결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과의 자금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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