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재발 막자” 금감원,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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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가 적발된 경우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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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가 적발된 경우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로 진입했다. 이 중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가 있었다.
이들은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통로 역할)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부적격 운용사 투자손실 은폐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20%) 위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 A 운용사는 대체펀드 사업장에서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펀드 투자를 받았다. 여기에 B 운용사의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최저 자기자본(7억원)조차 없는데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은 채 운영을 하거나, C 운용사는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개발회사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최고 166.7%의 고리 대출을 중개한 뒤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진 사모운용사들이 존재했다. 61개에 달하는 사모운용사는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겸영업무 위주의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출중개·주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번 검사를 주도한 금감원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은 2020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이들을 전수검사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2020년 5월 기준 운용사 230여곳이 전수검사 대상인데 그 후로도 150여개의 운용사가 더 생겼다. 제한된 인력으로 수백개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하다 보니 3년이 지난 지금도 끝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심층 검사를 추진해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한 중대한 법규 위반은 즉시 퇴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 자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국민자산 증식 및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산운용업의 본질임에도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회사 지위(라이선스)를 사유화해 본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해 라이선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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