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부당" 3가지 이유 든 김남국, A4용지 4장 친전 돌렸다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국회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명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친전을 돌렸다.
1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소속 의원실 및 일부 친야 성향 무소속 의원실에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돌려 제명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친전에서 “최근 가상자산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 사회적 재난 등으로 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제 불찰로 인해 의원님과 민주당, 민주당원께 큰 폐를 끼쳤다.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자문위 출석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 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법이 개정된 점을 들며 “저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가상자산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모든 거래내역은 자문위에 제출됐다”며 “자료제출 및 소명 과정에 불성실했다는 점은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수백 회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200회 이상의 코인 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시간에 회의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은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는 의원 자리 뒤에 보좌진이 배석하고 양옆에는 동료 의원께서 자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백 회 거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주문(거래요청) 시점과 체결(거래 완료) 시점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며 ”상임위 중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앞서 법정 구속이 된 일부 의원의 사례를 들며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정 구속 됐으나, 윤리위에서 특별히 징계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윤리자문위에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들 가운데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 재직 중 수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이 알려진 사실 등을 들며 ”저에 대한 제명 권고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비합리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친전 말미에 김 의원은 “의원직 제명의 경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기에 돌이킬 수 없어 그 시비를 가릴 기회조차 없다”며 “과연 제 사안이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사안인지 한 번만 더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제명될 경우 지역구 주민은 지역구 대표 의원을 잃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권고를 받아 소위에서 권고안을 검토한 뒤 8월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권고할 경우 당에서도 이를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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