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무단녹음, 사법적 판단을"…교총, 법원에 교사 선처 요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호민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육 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주씨 측의 무단 녹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교총은 1일 여난실 교총 부회장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 행동을 한 남학생을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안타깝다"며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교총은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주씨의 행위를 엄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수업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를 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는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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