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보호 위해 중요"…‘외국인 도감청법' 연장 요구
미국 백악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해외 테러 용의자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702조의 재승인을 의회에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파이너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부보좌관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FISA 702조는 미국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도구”라고 주장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위협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잔혹 행위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1978년 제정된 FISA는 미 정보기관이 해외 국가나 단체,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한 법이다. 이 법 가운데 백악관이 재승인을 요구한 702조는 2008년 제정됐다. 미 정보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전화 등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FISA 702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미 정보당국이 FISA를 근거로 미국인을 감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감시 대상인 외국인과 대화를 나눈 미국인의 통신 정보를 도・감청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 정보당국에선 ‘우발적 수집(incidental collection)’이라며 악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이 조항의 효용성을 검토한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PIAB)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조항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는 “FBI가 열람한 702조 정보 수백만 건 중 고의로 직권을 남용한 건 3건에 불과했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경우는 없어 702조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 의회에서 재승인이 통과되지 않으면 FISA 702조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 조항은 2012년과 2018년에도 의회의 재승인을 받았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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