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방통위 일시정지법' 추진…이동관 단독 운영 막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회의 소집 및 안건 의결 요건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방통위법 제13조의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재적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현재의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위원의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민주당 몫 최민희 후보 추천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넉달 넘게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여권은 최 후보자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는 이달 23일 종료된다. 야당이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몫인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 후임 추천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 후보자를 먼저 임명하게 되면 이상인 위원과 ‘이동관호’ 방통위를 띄울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현행법 제13조에 따르면 여권 몫 2명이서도 방통위 단독 운영을 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위원장 없는 직무대행 체제임에도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이사 해임 안건을 서둘러 처리했다. 새로운 방통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회 의결을 막아 사실상 방통위를 ‘일시 정지’ 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다.
과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야당 몫 1명을 추가로 임명한다고 해도 2대1 구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의결이 가능하다”면서도 “우선 야당 몫 위원이 들어가 목소리를 내게끔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국회 추천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며 “최민희 위원 임명도 하지 않은 채 2명을 다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저는 20여 년 이상 언론계에 존재했던 언론인 출신이다”며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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