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꼼수', 동아일보는 확연히 달랐다

하성태 2023. 8. 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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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 칼럼 통해 검찰 비판... <조선> 과 <중앙> 은 검찰 두둔

[하성태 기자]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확대 꼼수를 비판 동아일보 1일 자 사설
ⓒ 동아일보
 
<동아일보>의 1일자 사설 <이번엔 법무부 수사준칙 통한 '검수원복' 꼼수>의 결미를 먼저 보자.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냈지만 기각됐다. 선진국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때도 주로 경찰 인력을 통해 한다. 우리나라 검찰만큼 자체 수사관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나라가 없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수사 공백은 법을 개정해 바로잡아야지, 대통령령이나 수사준칙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꼼수이며 그 자체로 법치 위반이다.
 
이처럼 <동아일보>는 '한동훈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즉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즌2 시행령을 '꼼수'이자 '법치위반'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검수원복'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비판한 일간지는 <동아일보>가 유일했다. <동아일보>는 또 "검찰이 사실상 모든 경찰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권을 갖는 것이 돼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무력화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은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한계에 도달한 경찰 수사력을 보강하는 것이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의 제한을 사실상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검찰권을 확대하는 '한동훈 법무부'의 해당 시행령 정치를 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동아일보>의 사설을 통한 이런 지적과 유사하게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관련 뉴스를 1일 자 지면 톱뉴스로 배치했다.

유일한 사설 '동아', '경향', '한겨레'와 한목소리
 
일이 늘었는데, 인력 보강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는 것(이다). (...) 인력을 보강하고, 경찰 내부 지침으로 수사 마감시한을 재촉하면 해결할 수 있다. 수사에서 손 떼기로 합의한 검찰이 다시 개입하는 건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
 
<한겨레>가 전한 일선 경찰(과장)의 의견이다. 이날 <한겨레>는 1면 톱 <또 시행령 꼼수... '검찰 수사권' 더 넓혔다> 기사에서 "현 제도 아래에서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건 검·경이 모두 동의하는 대목"이라면서 "하지만 이 문제를 '검찰 통제권 강화'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입장이 갈린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넘어간 가장 큰 권한이 수사종결권인데, 다시 검찰 감시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복원) 전제하에 경찰과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평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 톱기사에 이어 3면 <경찰 전담하던 '보완, 재수사'... 검찰이 원하면 직접수사 가능>, <검찰 수사개시권 이어 종결권까지 한동훈, 1년 만에 검수원복 굳혀>란 해설 기사를 통해 한동훈 장관의 '검찰권 강화' 시도를 집중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또 검찰수사권 강화 '시행령 통치'> 1면 톱기사에서 "법무부는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개정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며 이렇게 부연했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개정안은 모법인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통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권우성
 

확연히 달랐던 '조선', '중앙'

'한동훈 법무부'의 '검수원복'2 시행령을 '꼼수'이자 '법치위반'이라 규정한 <동아일보>나 <한겨레>, <경향>과 달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논조나 기사 배치는 정반대였다. 두 신문 모두 관련 소식을 10면에 배치했고, 논조 역시 앞선 세 신문과 확연히 달랐다.

먼저 <조선일보>는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면 경찰 3개월내 이행… 수사 지연 줄인다> 기사에서 "재수사 사건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 조항은 모든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지적을 전한 뒤 이런 해설을 달았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대하는 한 장관의 논조와 닮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정권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검수완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구제받지 못하고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일보>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중앙일보>는 이날 <검찰도 보완수사 참여,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한다> 10면 기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논조 자체가 '검수원복'을 주장해 온 검찰과 한동훈 장관의 논리 그대로였다. <중앙일보>는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은 보완수사의 약 25%, 재수사의 35%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아래와 같은 익명의 검찰 관계자 주장을 보도했다.
 
"현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져 '언제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못하는 상황(이다). (...). 끝도 없이 수사가 늘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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