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대금 대신 분양계약금으로 변제한 ‘엠브이지토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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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이지토건이 하청업체에 건설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공동주택 분양 계약금으로 약 1억6000만원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엠브이지토건은 하청업체 7곳에 60일(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엠브이즈토건은 하청업체 3곳에 하도금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대금 1억6077만원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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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미지급…대물변제 행위 시정명령
엠브이지토건이 하청업체에 건설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공동주택 분양 계약금으로 약 1억6000만원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엠브이지토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엠브이지토건 중소 건설업체로 하청업체 7곳에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등 14건의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엠브이지토건은 하청업체 7곳에 60일(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청업체 5곳에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068만원은 주지 않았다.
엠브이즈토건은 하청업체 3곳에 하도금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대금 1억6077만원을 변제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3억7857만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잔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1767만원 및 추가상황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급사업자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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