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0일간 불법하도급 273개 업체 적발…"8월 집중단속"

노경조 2023. 8.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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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월과 5월 각각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및 '민·당·정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100일간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18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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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부터 실시한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단속의 연장선이다.

앞서 국토부는 2월과 5월 각각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및 '민·당·정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100일간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18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적발 업체는 146개사로, 국토부는 무등록·무자격 시공업체 127개사를 포함한 273개사에 대해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집중단속이 끝나면 해당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나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상시) 단속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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