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상시단속 체계 구축”

임정희 2023. 8. 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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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및 민당정 후속대책('23.5) 일환으로 올해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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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및 민당정 후속대책(‘23.5) 일환으로 올해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총 20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관계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큰 오산이다.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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