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확립 수만 교사 외침 깊이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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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인권보다 교권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교권 강화 고시를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하고 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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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인권보다 교권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교권 강화 고시를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하고 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 계류중인 교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위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교육부 고시 제정과 함께 "교권을 힘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협의해 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 서초구 S초등학교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집회가 7월 29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부근에서 열렸다. 검은색 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라!’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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