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가능성 열리나...法,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전속계약 분쟁 조정 회부

지승훈 2023. 8. 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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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사진 = 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조정 절차로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회부는 법원의 판결 이전에 양 측의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하게끔 유도하는 절차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시 재판은 진행된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렸던 심문기일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법률대리인은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 또 연예 활동의 인적, 물적 자원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정산 구조 관련해서는 멤버들의 동의가 다 이뤄진 내용이었다”라고 반박했다. 

멤버들 법률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소송은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갓 신인인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상반기 ‘큐피드’라는 곡으로 글로벌 인기를 얻었으나 때 아닌 소속사 측과 분쟁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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