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50만원' 日 반토막… 급여 올려야 아빠도 육아휴직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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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독박육아(배우자 도움 없이 혼자만 하는 육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정부는 현 150만원의 육아휴직 상한액으로 인해 근로자(특히 남성이 주소득자의 경우)가 육아휴직 선택 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소득자가 육아휴직을 선뜻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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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150만원 상한액 남성 휴직 발목
상한액 늘리자, 남성 육아휴직 늘어나
여성의 독박육아(배우자 도움 없이 혼자만 하는 육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소득 문제로 인해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기피되고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이면 남성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결산 분석 목적으로 내놓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비율은 40% 미만 수준이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한선이 150만원(하한은 70만원)에 그치면서다. 실제 지난해 평균임금 388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상한액 기준에 따라 소득 대체율은 38.6%에 머문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통상임금이 67%지만 상한액은 317만원이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우리와 비슷한 78~100% 수준이지만 상한액은 585만원~774만원에 이른다.
예정처 관계자는 "육아휴직 사용의 성별 격차는 남성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문화적 요소의 측면도 있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누군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계소득에 유리한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서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에 나서지 않는 주요 이유는 수입 감소(40.7%)가 꼽혔다. 전체 육아휴직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1%(2021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여성들의 독박육아 현실 이면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 기피는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특히 육아휴직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여성 고용 회피도 우려된다. 여성에게만 지워지는 육아부담은 출산기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특례제도로 실시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상한액 등이 달라질 경우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제도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첫 달 상한액(통상임금의 100%으로 상향 적용)이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에 300만원까지 되는 방식이다. 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이 제도가 도입되자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전년과 비교해 30.5% 증가했다.
예정처는 "정부는 현 150만원의 육아휴직 상한액으로 인해 근로자(특히 남성이 주소득자의 경우)가 육아휴직 선택 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소득자가 육아휴직을 선뜻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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