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교수직 파면 취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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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에 말을 빌어 전 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전 씨에 대한 교수직 파면 처분은 취소되며 한국체대가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도 594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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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에 말을 빌어 전 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전 씨에 대한 교수직 파면 처분은 취소되며 한국체대가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도 594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취소된다.
앞서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씨의 전횡을 확인했고, 이에 교육부는 한국체대에 전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체대 역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전 씨는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로부터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파면 처분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양 측이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같았고, 한국체대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전 씨의 승소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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