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 있다고 수급 탈락했어요" 다자녀 아빠 울린 '배기량'

임성빈 2023. 8. 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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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등의 기준이 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해 정부가 개편을 검토한다.

지난 6월 대구의 한 거리에서 차가 지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 뉴스1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을 두고 “차량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며 발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며, 차량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는 기준을 다르게(영업용 cc당 18~24원·비영업용 80~200원, 수소·전기차 정액 10만원)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 연식과 가격 등을 종합해 본다.

대통령실은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배기량 기준과 관련 ▶환경 영향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국민참여토론은 앞서 1차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 TV 수신료 징수 방식, 3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에 대해 이뤄졌고, 이번이 네 번째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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