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 4차 국민토론 실시

이기민 2023. 8. 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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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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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기술·시장 변화…행정기준은 90년대 머물러"

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전기차·수소차의 확산 등 기술이 발달하는 사회에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차량가액이 아닌 배기량에 맞추다 보니 자동차세의 형평성,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등에 구멍이 생긴다는 지적에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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