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고정삼 2023. 8. 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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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정상혁 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됐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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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달부터는 역전세 증가에 따른 상생 지원을 위해 0.3%p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정상혁 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됐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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