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브레이크를 자꾸”…운행중 ‘야동’ 본 택시기사 포착

권남영 2023. 8. 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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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 도중 이른바 '야동'이라고 불리는 성인 영상물을 골라 보는 택시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A씨는 "(앞서가던)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다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있었다"며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던데 운전기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못 남긴 게 아쉽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휴대전화를 조작 중인 택시기사의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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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뒷유리를 통해 휴대전화 조작 중인 택시기사의 모습이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차량 주행 도중 이른바 ‘야동’이라고 불리는 성인 영상물을 골라 보는 택시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야동 보는 택시 기사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오전 5시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목격한 장면이라면서 현장 사진도 첨부했다.

A씨는 “(앞서가던)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다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있었다”며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던데 운전기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못 남긴 게 아쉽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휴대전화를 조작 중인 택시기사의 모습이 담겼다. 택시기사는 운전 중 다른 일로 더욱 바빴지만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의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우려했다. “사고 나서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건가” “운전이 업인 택시기사가 저런 행동을 하다니 개탄스럽다” 등 비판도 이어졌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시 벌점 15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 사용은 물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시청도 금지돼 있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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